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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 수집 없이 5분 만에 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 1,900만 명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 지금 바로 조회 방법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2025년 귀속 2024년 소득분 자료는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회사 제출 마감일까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제항목(의료비, 기부금 등)은 1월 20일 이후 추가 반영되니 여유있게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요약: 1월 15일부터 조회 시작, 일부 항목은 1월 20일 이후 추가 반영

    5분 완성 온라인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PC와 모바일 손택스 앱 모두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도 인증서만 있으면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전체메뉴'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선택 및 PDF 다운로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필요한 공제항목을 체크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파일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 제출 동의 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 메뉴 → 항목 선택 → PDF 다운로드 순서로 진행

    부양가족 자료 조회하는 법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본인(근로자)을 등록하면, 즉시 해당 가족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부모가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의 경우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요약: 사전 자료제공 동의 필수, 미성년 자녀는 동의 불필요

    실수하면 환급 놓치는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반드시 별도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체육·미술), 중고생 교복 구입비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 제출 필요
    •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확인 불가
    • 시력보정용 안경은 50만원(1인당 연간),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다르므로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공제액 증가 가능
    요약: 안경·학원비·월세는 별도 영수증 필수, 간소화 자료만 믿으면 환급액 감소

    주요 공제항목별 조회 시기

    공제항목마다 자료 반영 시기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정확한 시점에 조회하시면 누락 없이 모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조회 가능 시작일 비고
    신용카드·체크카드 1월 15일 전년도 12월 사용분까지 포함
    보험료(건강·생명) 1월 15일 12월 납부분까지 자동 반영
    의료비 1월 20일 병원별 제출 지연으로 늦게 반영
    기부금 1월 20일 기부단체 자료 제출 후 반영
    요약: 의료비와 기부금은 1월 20일 이후 조회해야 전체 내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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